2024년 6월 20일 - 새 건물주의 대리인에게서 문자 도착

📩 “안녕하세요? 봉천동 건물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주의 대리인입니다.

지난 시간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 우선 문자 남기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이번 달 소유권 등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임대차 진행을 위해

이사 계획이나 월세로 재계약 여부를 여쭙고자 하오니 결정되시면 문자 부탁드립니다.

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”

밤늦게 날아온 문자 한 통.

새 건물주의 대리인이라니…

“어차피 여기 계속 살 생각도 없었는데,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겠구나.”

이사를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,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다.


2024년 6월 27일 - 공공임대 주택 열람 문자 도착

📩 “6월 28일, 공공임대 주택 열람이 가능합니다.”

드디어 공공임대 주택을 보러 갈 수 있는 날이 왔다.

미리 도면도 찾아보고, 지도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정보가 너무 없었다.

혹시 정말 최악의 집이 걸리는 건 아닐까?

검색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.


2024년 6월 28일 - 공공임대 주택 열람, 고민의 시작

집을 직접 보러 갔다.

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발견했는데…

엘리베이터 없는 5층.
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이게 맞냐…? 😇

💬 “다른 집도 한 번 더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?”

👤 LH 직원: “지금 매물 없어서 한 번이라도 보면 다행이에요.”

그제야 이해됐다. 이게 최선이었구나…

처음 주소를 받았을 때 언덕인 걸 보고 가지 말까 고민했었다.

하지만 직접 가보니 지금 사는 곳보단 완만했고, 평지도 제법 있었다.

그냥 가기로 했다.

더 나쁜 곳이 걸릴 수도 있잖아? (안 갔으면 큰일 날 뻔… 곧 집주인의 어택이 온다🔥)

📌 5층 집의 장점:

통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, 뷰가 괜찮다.

조금 내려가면 큰 마트가 있다.

📌 5층 집의 단점:

또 오르막길이다… (또르막…)

엘리베이터 없는 5층 (짐 어떻게 옮기냐고…)

창문이 안 열려서 사다리차도 못 씀

아… 이사할 때 난이도가 극악이겠는데? 🤯


2024년 6월 28일 - 경매 잔금 납부, 소유권 이전 진행

📌 피해자 단톡방에서 공유된 내용:

💬 “경매 낙찰자가 오늘(6/28) 매각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.

그리고,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등기촉탁 신청도 완료했습니다.

잔금 지급기한이 7월 5일인데, 예상보다 빠르게 납부했네요.”

“이제 법원은 배당 절차만 남았고, 소유권자는 명도(즉,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)를 할 겁니다.”

“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.

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해제하면 안 됩니다.”

“집을 비워줘도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에 남아 있습니다.”

그런데… 🤔

임차권 등기는 낙찰 후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 아닌가?

뭔가 이상해서 다시 법을 찾아봤다.

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(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):

✔️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권 등은 모두 말소된다.

✔️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(선순위 임차권)은 그대로 남는다.

✔️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. 즉, 임차권이 소멸한다.

✔️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이 전부다.

임차인들은 아직 싸울 여력이 있는 것 같았다.

나는 아무래도 빨리 나가는 게 최선일 것 같았다.

싸우고 싶지 않으니까… 그냥 피하는 게 속 편하다.


2024년 7월 3일 -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vs 지급명령 고민

📌 피해자 단톡방에서 나온 질문: “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이랑 지급명령 중에 뭘로 진행하시나요?”

나는 “보증금 반환 소송은 지급명령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.

그런데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받을 거 같으니 지급명령으로 할 것 같아요.” 라고 답했다.

…진짜 웃프다.

다들 젊은 나이인데, 파산이니 회생이니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.

이거 내 얘기 맞지? ㅋㅋㅋㅋㅋㅋㅋ 😭


2024년 7월 11일 - 배당 관련 등기 도착

📩 “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. 배당금을 수령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.”

이제 남은 건 배당금을 받는 일과 이사하는 것뿐.


📌 Part 5 결론: 배당과 이사 준비 시작

✔️ 새 건물주 대리인에게 연락이 왔다.

✔️ 경매 잔금이 납부되고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이다.

✔️ 공공임대 주택을 확인했으며, 5층 집으로 결정했다.

✔️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.

✔️ 배당 관련 등기가 도착하여, 본격적인 배당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.

경매는 끝났고, 이제 배당과 이사만 남았다.

그런데… 배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
👉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.

전세사기부터 회생까지 (6) – 배당금 수령 & 이사 과정

새 집주인의 강제 퇴거 통보 – 27일까지 나가라고?!

배당금을 받으려면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…?

공공임대 계약 완료! 하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5층…😂

전세사기 탈출,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